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시 ‘임원’이라 함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자를 말함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이라 함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.
1. 사실관계
-
대표이사가 ㈜○○의 주식을 65%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, 부사장인 전○○(등
기임원)이 15%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
- 부사장이 2015.○.○일자로 등기임원에서 제외되고 직함만 부사장이 되었음
2. 질의내용
- 상증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이 등기된 임원만 해당되는지 및 퇴직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규정에서 5년의 기간이 등기임원에서 빠지는 날부터인지 또는 퇴직후 5년인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
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"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본인도
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
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. <개정 2014.2.21>
1. (생략)
2. 사용인(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 본인이 개인인 경우: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[
해당 기업의 임원(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제4호
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
)을 포함한다]
나. 본인이 법인인 경우: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(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)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
4.~8. (생략)
②
제1항제2호에서 "사용인"이란 임원, 상업사용인,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(이하 생략)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
【성과급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1999.12.31, 2001.12.31, 2005.2.19, 2009.2.4, 2010.2.18, 2013.2.15, 2014.2.21, 2014.9.26>
1. 삭제 <1999.12.31>
2.~3. (생략)
4. 내국법인이 근로자[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(이하 "임원"이라 한다)
는 제외한다]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,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
가.
법인의 회장, 사장, 부사장, 이사장,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
과 청산인
나. 합명회사,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
다.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
라. 감사
마.
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
(이하 생략)